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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1894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1층 5호)의 2층 35.53㎡를 인도하고,

나. 2015. 1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4. 9.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1층 5호)의 2층 35.53㎡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기간 2014. 9. 12.~2016. 9. 12.로 정하여 임대(묵시적 갱신). 피고 2014. 9. 12.경 원고로부터 위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ㆍ사용하여 오면서도 2015. 11. 30. 이후의 차임 지급을 계속 연체.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뜻을 피고에게 통고 -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의 발생.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