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12.16 2020누5083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8.경 D 등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그들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6,523㎡와 F 임야 4,8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사용관리를 위탁받았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인 1,000㎡에 심어져 있던 나무가 불에 타자, D 등은 2016. 5. 20. 화재목 등 제거를 위하여 나무 24그루를 벌채하는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4. 18.경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사용관리를 위탁받고, 이 사건 임야에 인삼을 재배하기 위하여 2016년 E 임야 중 2,233㎡와 F 임야 중 4,745㎡ 합계 6,978㎡(이하 ‘이 사건 임야부분’이라 한다)에 로터리작업(토지 뒤집기)을 하였다.

원고는 2020. 4. 24.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임야부분 중 인접대지 및 전과의 사이 구릉지에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 구릉지에 직경 45cm , 길이 50m의 우수관을 매설하고 그 우수관 위를 성토하여 인접토지와 평면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부분에 햇빛을 막는 그늘막을 설치하고 인삼을 재배하는 밭으로 사용하였다. 라.

2016. 12. 1.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확인하였고 경기도 항공사진촬영을 판독하였으며 2018. 7. 17. 현장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임야부분의 형질변경 행위자를 원고로 특정하여 적발하였다.

피고는 2019. 3. 18.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고, 2019. 5. 7. 위법행위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며, 2019. 6. 11. 시정명령을 촉구하였다.

마. 원고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9. 8. 12.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96,296,4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