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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2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64』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물품 판매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28.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게시한 물품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지갑을 보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8. 경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34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039』 피고인은 2015. 6. 2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뒤,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F’ 이라는 의류업체의 직원이고, 피해자 G는 대구 북구 H에 있는 I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여성복 판매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2010. ~ 2011. 경 사이에 업무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친구에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