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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1008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개명 후 C)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평 공정증서 2012년635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 갑 제10 내지 13호증,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1)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서울지방법원 2003가소1188244호로 B(개명 후 C, 이하 ‘B’이라고만 한다

), D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7. 21. ‘B, D은 연대하여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2,031,210원과 그 중 11,281,803원에 대하여 1998. 9. 29.부터 2003. 7.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8. 13.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이와 같은 승계집행문은 2011. 10. 5. B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원고의 B에 대한 판결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13. 1. 24.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342호로 B을 채무자로,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대한 매각대금 중 B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할 배당금 지급청구채권 중 43,215,108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 29.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나. 1) B은 F로부터 서울 강남구 G(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B동 제410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여 2011. 7. 12. 전입신고, 2011. 8. 30. 확정일자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2012. 3. 8. H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서울동부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관련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자, 2012. 5. 4. 6,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