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8.29 2017도834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 실치 사죄, 업무상과 실 치상죄의 주의의무, 인과 관계와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3 항의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