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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9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3. 23:00 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4. 16: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호텔 208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F, G와 공모한 후, F는 2014. 12. 27. 경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하고, G는 같은 날 13:00 경 E이 지정한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F는 같은 날 18:00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역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1.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8. 21: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호텔 208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29. 01: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호텔 208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등본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A 의 소변 및 압수품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