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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0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8.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중앙로 34-1에 있는 ‘신화찜닭’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미역 쪽에서 김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U이 운전하는 V 다마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옆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코란도 승합차의 조수석 후측면 부분으로 위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다마스 승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도로상에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피의차량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