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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8 2021고단34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경 ‘F’ 신문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G’ 의 ‘H 실장’ )로부터 “ 채권 추심업체인데,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1,500만 원 이상 수금하는 경우 수금액의 1%를 추가로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원을 수금한 후 타 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20. 10. 2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H 은행 대출담당 직원 AI 대리를 사칭하면서 “ 대출 금 한도를 상향조정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AH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6. 14:58 경 청주시 상당구 AJ 아파트 AK 동 1-2 라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 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0. 10. 27. 16:55 경 청주시 AL에 있는 AM 앞길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내사보고( 범행 일시 및 CCTV 관련수사)

1. CCTV 켭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