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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237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3. 23. 경산시 C 소재 D병원에서 발생한 E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3년경부터 치매를 앓고 있던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 17. 원고가 운영하는 경산시 F 소재 G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입소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2014. 2. 26. 폐렴 증상이 확인되어 퇴소한 후 경산시 C 소재 D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4. 3. 23.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1, 2, 갑 제2 내지 5, 7 내지 22호 증, 을 제1, 2, 3, 7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망인의 면역성을 떨어뜨리고 기력을 극도로 쇠약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그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감으로써 흡인성 폐렴이라는 질병이 생겨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자녀인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②, ⑫의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원고가 위 각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로 하여금 망인을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요양원에서 퇴소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망인이 조울증이나 조현증으로 진단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의 공격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원고는 제대로 된 투약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망인에게 정신과 약물을 과도하고 지속적으로 투약하였다.

② 원고는 망인의 딸인 피고에게 정신과 약물 투약의 상세한 내역과 위험성에 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위 약물 투약 여부에 대하여 상의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는 망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