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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10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10.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에 있는 개금지하차도의 편도 1차선 도로를 개금동 쪽에서 당감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개금지하차도를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SQ125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대로에 있는 개금지하차도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