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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7 2018누45376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 “225,000,000원”을 “249,000,000원”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5면 상단 박스 내 중개업자의 사무소명칭 란 “R부동산”을 “U부동산”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6행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설령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그 작성일자로 기재된 1996. 3. 10.경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자 사이인 B와 원고가 실제 임대차보증금의 수수 없이 나중을 위하여 일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 확정일자 또는 이후의 임대차보증금 변경내역 등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는 객관적인 자금출처나 금융자료 없이 그 기재 내용과 같은 임대차보증금의 수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5행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00. 10.부터 2001. 12.까지 시모에게 70만 원씩 드림”이라고 기재된 원고의 처 F의 수첩 사본(갑1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급하였다는 금원이 전세보증금 증가분에 대한 것인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 “이례적인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2008. 5. 6.경 이 사건 E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장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