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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0 2018구단556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30. 20:00경부터 서울 송파구 B 등지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21:35경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 취침하였다.

나. 원고는 주차된 차량을 옮겨 달라는 이웃의 요청을 받고 원고의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음날 00:40 골목길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접촉하여 오토바이가 쓰러져 오토바이에 흠집이 생기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7. 10. 1. 01:34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였음을 들어 2017. 11. 3. 원고에게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 3, 8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사실을 오인하여 처분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