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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67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년에 선고받은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20행 다음에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가, 제3면 제2행 다음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각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