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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03 2014고단65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 초순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사이에 계획관리지역인 경북 예천군 B, C, D, E, F, 경북 예천군 G, H 등 7필지 중 6,112.80㎡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사과나무를 캐내고,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개발행위 면적 산출에 대한) 및 산출내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한 토지가 상당한 면적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 조치 이행을 촉구받았음에도 형질 변경한 토지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