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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10 2020고정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4. 25. 17:20경 논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D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자 E(가명, 여, 38세)이 올린 광고글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약 7초간 신음소리를 내었다.

2. 피고인은 2020. 4. 25. 22: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약 13초간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화기록 및 문자내역, 통화녹음파일 등이 저장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