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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23 2018고단24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 안 복합 어선 D(9.77 톤) 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운항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3:46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 완도 항에서 선원인 피해자 E(42 세), F을 승선시킨 후 문어 단지 조업을 위해 출항하여, 같은 날 04:20 경 전 남 완도군 신지면 모 황도 인근 해상에 도착 뒤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양망기를 이용하여 문어 단지 어구 1,500개를 정렬하는 작업을 하게 한 뒤, 같은 날 07:00 경 D를 운항하면서, 피해자와 F에게 갑판에서 문어 단지 어구를 투망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의 책임자 이자 선내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선장으로서 선상에서 바다로 고속 낙하하는 어구와 연결된 로프가 작업 자의 신체에 감기게 될 경우 작업자가 바다로 끌려들어 갈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인 문어 단지 투망 작업을 지시 ㆍ 감독하며 작업자의 숙련도를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동원하고, 작업 상황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선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F에게 투망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의 문어 단지 어구 적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구명조끼 등 해상으로 추락하는 경우를 대비한 장비를 갖추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문어 단지 투망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07:16 경 전 남 완도군 장도 남방 2해리 해상에서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어구 로프가 감기면서 피해자가 문어 단지와 함께 바다로 끌려 들어가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황보고서, 각 내사보고

1. 검시 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