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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6 2017고정2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30. 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게임 랜드 ’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오션 웨이브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환산하여 행운 추첨권에 점수를 기재하여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가져오는 행운 추첨권을 교부 받아 행운 추첨권에 기재된 점수를 1점 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점 당 현금 9,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 첩보보고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15, 34, 36, 39,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F 게임 랜드(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를 운영한 것은 맞지만 행운 추첨권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였을 뿐, 이를 환전해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게임 장에서 받은 행운권 추첨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환전해 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