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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체납세액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4541 | 부가 | 2008-04-25

[사건번호]

국심2007서4541 (2008.04.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상 채권의 압류절차에 의하여 거래처 매출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장을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독촉절차 없이 행한 압류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OOOOO OOO OOOO OO OOOO OOO에서2005.10.13. 개업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1997년 1월분 원천세 및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정기분 고지액 등 체납세액 55,284,230원(6건)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7.8.19.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주식회사 OOOOOO 외 3개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125,700원은 당시 청구법인의 영업과장겸 경리과장인 서OO이 실질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무납부 고지처분은 부당한 것이고, 이 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 독촉절차없이 행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무납부 고지는 청구법인이 자진신고한 후 무납부하여 신고내용 그대로 고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체납건수가 6건이고, 세납세액 55,284,230원인 고액 상습 체납법인이며, 체납세액이 모두 납부기한 및 독촉기한을 경과한 상태로 국세징수법 제23조의 독촉절차 및 제41조의 채권의 압류절차에 의하여 거래처 매출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세액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조【서류의 송달】①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3조【독촉과 최고】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24조【압류의 요건】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년 1월 원천분고지 365,790원, 2000년7월 정기분고지 36,125,700원, 2006년 1월 중간예납/예정고지 6,617,430원, 2006년 7월 중간예납/예정고지 5,924,980원, 2006년 7월 정기분고지 2,458,230원, 2007년 1월 중간예납/예정고지 3,792,100원, 합계55,284,230원을 체납한 사실이 압류조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체납액 55,284,230원에 대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매출채권,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매출채권, 주식회사 OOOO에 대한 매출채권 및 OO상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채권압류통지서(압류재산명세)에 기재되어 있다.

(3)처분청은 2001.4.10.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125,700원의 체납에 대한 독촉장을 청구법인(구 OOOOO중개주식회사)으로 등기송달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살피건대, 청구법인은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125,700원은 당시청구법인의 영업과장겸 경리과장인 서OO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위법한 처분이고, 그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 매출채권을 국세징수법상 독촉절차없이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납부 고지분은 자진신고 후 무납부하여 그대로 고지한 징수처분이므로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처분 당시 체납건수가 6건, 체납세액이 55,284,230원인 고액 상습 체납법인으로, 6건 모두 납부기한 및 독촉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상 채권의 압류절차에 의하여 거래처 매출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36,125,700원에 대한 독촉장을 2001.4.10.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으므로 독촉절차없이 행한 압류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4월 25일

주심조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조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