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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30 2018노4622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백내장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C이 D를 친 적이 있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며, 피고인 B는 C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D를 밀치거나 하는 것은 폭행으로 처벌받는 정도의 유형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밀치고 그런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은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대구지방법원 2017고정699호, 2017노4136호 C에 대한 폭행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C이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관련사건에서 C의 폭행이 인정되어 C에게 벌금 30만 원이 선고된 사실, CCTV 영상에 의하면 C이 마이크를 빼앗으려는 D의 가슴을 밀치는 것이 확인되고, 당시 예배당 내에서 피고인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백내장으로 시력이 좋지 않아 제대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련 사건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고 있어 위 피고인의 관련사건 당시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관련사건 증인신문 당시 ‘전혀 유형력을 가하진 않았나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다가오는 D를 밀었다

든지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