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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3 2019나2010123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인용부분 중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41,740,131원(= 미지급 공사대금 213,440,000원 추가 공사대금 118,300,131원 약정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은 219,044,406원(= 95,076,495원 아래 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1차 감정) 104,607,552원에서 [95] 하자 항목의 하자보수비 9,531,057원을 제외한 하자보수비 123,967,911원) 상당이 소요되는데, 피고는 F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38,900,192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9,044,406원에서 위 38,900,192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144,214원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1,740,131원에서 위 180,144,214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61,595,9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분 금액 (원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 중 미지급 공사대금 213,440,000 추가 공사대금 118,300,131 철근콘크리트 타절금 10,000,000 합계 341,740,13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공제되어야 할 금액 -180,14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