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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3 2017노12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1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고, 1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다행히도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의 최 상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