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0 2018고단10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9. 경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하루에 30만 원씩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주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