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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7 2019고단1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책’으로부터 회수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기본급 100만원 및 송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위 ‘송금책’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5. 17.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기존채무를 변제하면 C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부업체에 변제할 돈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대신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3경 D 명의의 E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5. 17. 오전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단기대출을 받아 변제하면 낮은 금리의 정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