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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24 2015가단1047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2.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D 도매시장 내 직판상가동 11호에 본점을 두고 식육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B은 2010. 5.경 원고의 E 지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상당 기간에 걸쳐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이에 피고 B은 위와 같은 횡령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2010. 5.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일금 : 일억원정(₩100,000,000) 상기 본인은 ㈜A에 근무하면서 회사 돈을 유용하여 ㈜A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바 위의 금액을 갚을 것을 이에 서명합니다.

서명인 : B 연대보증인 : C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약정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약정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①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이후에도 원고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피고 B에게 2010. 6.경부터 2011. 9.경까지 16개월 중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4개월 동안 매월 약정 임금 350만 원 중 1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50만 원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월 100만 원씩 지급받은 변제금 합계 1,400만 원(=100만 원×14개월)과, ② 피고 B이 2012. 10. 1.경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3. 9. 30.경 퇴직함에 따라 발생한 퇴직금 330만 원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