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3 2015가단16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 4,000원의 인지만을 첨부하였고, 이 법원이 2015. 2. 10. 부족인지액 151,500원 및 송달료 138,450원을 7일 안에 보정하도록 명한 보정명령이 같은 달 13.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또다시 이 법원이 2015. 5. 18. 같은 내용으로 보정하도록 명한 보정명령이 같은 달 21.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