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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체물의 과세대상 재화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0152 | 부가 | 2003-05-02

[사건번호]

국심2003O0152 (2003.05.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가 취득한 발명특허권, 의장권 등을 대여하거나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O OOO OOOOO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1992년부터 청구인이 발명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유리콘크리트타일의 제조방법 등의 8개 발명특허권(이하 “쟁점외특허권”이라 한다)과 2000.8.30 등록한 다공성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방법등 3개 발명특허권 및 의장권 6개(이하 “쟁점특허권 등”이라 한다)를2000.12월 OOO원에 양도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받은 대여료와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2.4.3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양도대상이 된 특허권 등을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쟁점특허권 등(특허권 3건, 의장권 6건) 9건의 경우는 타인에게 대여 등을 하지 않고 특허권을 등록만 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과세표준에서 해당금액 O,OOO,OOOO원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 및 쟁점외특허권 이외 여러 종류의 특허권을 1992년부터 현재까지 10개업체에게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특허권 등의 양도는 무형의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특허권 등의 양도가 사업용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같은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발명하여 등록한 특허권을 대여하고 양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유리콘크리트 타일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쟁점외특허권 8개와 기타 발명특허권 11개를 OOOO개발주식회사 등 10여개 업체에게 계속적으로 대여하고 대여료(매출액의 4%~10%)를 받아왔고, 2000.8.30 등록한 다공성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방법 등의 쟁점특허권 3개는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에서 2000.12.26 쟁점외특허권과 함께 OOOO개발주식회사에게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특허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세립도 투수콘크리트 박층포장방법의 특허권과 관련된 6개의 의장권도 OOOO개발주식회사에게 대여하다가 2000.12.26 쟁점 및 쟁점외특허권과 함께 양도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며,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무형재산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7누6100, 1999.4.13, 국세청 부가 46015-2235, 1999.7.30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2년부터 다수의 특허권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계속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사업성이 있는 거래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등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5 월 2 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배석국세심판관 박 만 수

배석국세심판관 소 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