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321 | 지방 | 2011-11-09
조심2011지0321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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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9.7.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 2005.11.15.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등록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구나, 과오납금 환급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불가통보는 과오납 등 환급금으로 결정된 환급청구권에 대한 환급 거부처분이 아닌 단순한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0지067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전문 개정되어2011.1.1.부터 시행되는「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또는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부칙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제3조에서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제34조에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은2000.4.14. OOO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법원의관리를 받아오다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2005.11.11. 같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 OOO를 발행하고2005.11.15. 자본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O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가,2009.7.20.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지방세 운영과-2900)을 근거로 처분청에 위 등록세 신고납부액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 형식으로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2010.11.24.유권해석 변경일인 2009.8.3. 이전에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확정된 당해 등록세에 대하여는 환급할 수없다고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8. 심판청구를 제기한사실을알 수 있다.
(3)살피건대, 이 건 등록세 등은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전문개정된「지방세기본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동법의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1999.7.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 2005.11.15.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등록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의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구나, 과오납금 환급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불가통보는 과오납등 환급금으로 결정된 환급청구권에 대한 환급 거부처분이 아닌단순한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25조의2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과세권자의 직권취소·경정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위 등록세 신고납부액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하는 취지로민원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없다 할 것(OO OOOOOOOO, OOOOOOOOOOO OO OO)이다.
그렇다면,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및 과오납금 환급청구에대하여2010.11.24.불가통지를하였다 하더라도 불복청구 대상은2005.11.15.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의 당초처분이라하겠고,청구법인이 이 건등록세 등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하였다면 당초 처분일부터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2011.2.18.심판청구를 한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경과하여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