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 내지 증 제 14호, 증 제 19호, 증 제 27호 내지 증...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형제 지간, D은 경북 칠곡군 E에서 ‘F 주유소’ 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 G은 2012. 5. 9.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는 대구 동구 H에서 ‘I 주유소 ’를 실제 운영하였고, 2015. 4. 1.부터 현재까지 구미시 J에서 ‘K 주유소’ 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여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화물차량을 상대로 차량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고,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화물 운전자복지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은 카드 결제 및 대금 정산을 하는 총책 역할, C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등유를 화물 운전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 D과 G은 각 피고인과 C가 판매할 등유를 공급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판매금액의 7 퍼센트 내지 12 퍼센트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무등록 석유 판매업) 석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유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6. 30. 시간 불상 경 경산시 진량읍 신 제리에 있는 신제 저수지 앞 노상에서 C가 운행하는 피고인 소유의 L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M이 운행하는 N 화물차량에 등유 261.07리터 상당을 차량 연료로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 조로 426,600원을 카드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 17: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66회에 걸쳐 합계 등유 429,365.14리터를 판매하고, 카드 결제 금액 상 시가 653,359,210원 상당을 화물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