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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출은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한 계약상이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1-94 | 심판청구 | 2011-10-19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1-94

제목

계약상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출은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한 계약상이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1-10-19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1.4.2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9.5.8. 수입신고번호 *****-09-******U호로 수입신고수리된 물품 중 불량품인 수도꼭지 473PC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2010.5.6.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2010.5.11.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15-10-********호)수리를 받아 선적을 완료한 후, 2010.5.26. 처분청에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이하 “계약상이환급”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0.5.27.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감사담당관실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지 않은 계약상이환급 건에 대한 추징지시에 따라 2011.4.21.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이 2010.5.13. 쟁점물품을 수출할 때의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제1항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여기서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와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으나, 관세법 기본통칙(106-0...1)에서 “1년 이내에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은 1년을 경과하여도 가능하다”라고 규정하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관세법령집?에 게재되어 있었다. 위 기본통칙은 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 제106조 제1항과 관련하여 제정된 것으로 개정 후의 규정이 위 기본통칙과 관련이 없다면 폐지하는 절차를 밟아 이를 실효시켜야 하는 것이나, 과세관청은 위 통칙이 고시된 2001.1.31.부터 폐지된 2009.11.30.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존치시킴으로써 청구법인을 포함한 타 업체(57개 업체) 모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게 되었다.폐기하여야 할 통칙을 폐기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것으로 세관공무원과 납세자가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정을 이해한 조세심판원에서도 타 업체의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 통칙에 대한 신뢰를 고려할 때 당초 환급결정을 취소하고 추징·고지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결정(조심 2010관19, 2010.12.31.)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세환급을 취소하고 납세고지를 한 것은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 수출신고 당시 시행중인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상이 물품을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까지 완료한 때(수출신고수리일 기준)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1년이 경과하여 수출신고수리가 이루어진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이 위법한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기본통칙(106-0...1)은 2003.12.31. 법령개정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여 개정된 법령의 해석기준이 될 수 없으며, 관세청에서도 위 통칙을 2009.11.30. 정식으로 폐지하였으므로, 수출신고수리지점인 2010.5.11. 존재하지 않는 기본통칙에 따라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만 하면 환급이 가능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0관19, 2010.12.31)은 2009.11.19.자 납부(추징)고지 건으로 위 기본통칙이 정식 폐지된 2009.11.30. 이 전의 사건이므로 그 이후인 이 건과는 큰 차이가 있다.

쟁점사항

계약상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출은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한 계약상이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9.5.8. 수입신고수리된 쟁점물품을 계약내용과 상이한 수입물품이라는 사유로 2010.5.6.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2010.5.11.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선적을 완료한 후, 2008.6.18. 처분청에 계약상이환급을 신청하여 2010.5.27. 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1.4.21. 쟁점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한 관세 등 합계 ○○○원을 부과하였다. (2)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라는 규정은 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된 「관세법」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3) 관세청은 2001.1.31. 관세법 기본통칙 106-0...1 제1항을 개정하면서 “법 제106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라 함은 1년 내에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출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하다”라고 하였고, 2003.12.30.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위 통칙을 그대로 두다가 2009.11.30. 폐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구 재정경제부가 2004년에 발간한 ?2003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2003.12.30. 「관세법」 개정시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계약 상이환급 요건은 내용변경 없이 제106조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1호로 분리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보세공장에서 제조 후 국내로 수입통관한 물품이 원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이어서 당해 보세공장에 재반입한 경우 대체품을 국내로 반입하게 되나, 그 대체품에 대해서도 수입제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국내반입시 부과한 수입제세를 환급하여 납세형평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같은 항 제2호에 보세공장 재반입을 환급요건으로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기획재정부의 2011년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재무부 질의회신(1976.4.8.) 및 관세청 통칙에 따라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은 기간제한 없이 이행’만 하면 환급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조세심판원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1년 경과 후 수출한 계약상이물품에 환급처분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2010.12.31.)하였는바, 이러한 관세청 통칙 및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에 맞도록 환급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계약 상이환급 요건은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만하고, 해당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동 개정안은 2011.9.26. 현재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를 완료(시행일 : 2012.1.1.)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3.12.30. 「관세법」 개정으로 법률의 문리해석이 바뀜에 따라 1년 이내에 수출까지 이루어져야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계약상이환급 요건은 2003.12.30. 「관세법」 개정시 내용변경 없이 제106조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1호로 분리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계약상이환급 요건이 2003.12.30. 「관세법」 개정 전이나 개정 후 크게 변동이 없는 점, 관세청은 2001.1.31. 관세법 기본통칙 106-0...1 제1항을 개정하면서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라 함은 “1년 내에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출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하다”라고 해석하였고, 2003.12.30.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위 통칙을 그대로 두다가 2009.11.30. 폐지한 점,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1년도 「관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제106조 제1항의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를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때”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여 법 문언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으나, 개정이유를 재무부 질의회신(1976.4.8.) 및 관세법 통칙에 따라 계약상이물품에 대해 오랫동안 관행으로 유지되어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은 기간제한 없이 이행’만 하면 환급하도록 한 것을 반영하여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동 개정안이 2011.9.26. 현재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2010.5.27. 환급금을 지급한 후 2011.4.21.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