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4. 3. 21. 22:34경 위 차를, 대구 수성구 성동로에 있는 대구선굴다리 앞길 등에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신고자 D(남, 48세)가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여 달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23:08경 위 피고인의 차가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전원아파트 입구에서 같은 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까지 운행하고 차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단속함에 있어, 발음이 어눌하고,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얼굴은 붉었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4세)으로부터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같은 달 22. 00:1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