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6.23 2016도4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2. 26. 자 상습 절도 미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울산지방법원 2010 노 94 사건의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에 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고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2009. 10. 15. 자 상습 절도 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