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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9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89』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청소년 D( 여, 17세) 과 불특정 남성과의 성매매를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해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 29. 00:00 ~01 :00 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E ’에 접속하여 조건만 남을 암시하는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성매매 의사를 밝힌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 조건을 정한 후, 그 무렵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 청소년 D을 보내

인 천 남구 도화동 번지 불상 위 남성의 주거지에서 성매매대금 50만 원을 지급 받고 1회 성 교를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4. 04:00 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조건을 정한 후, 그 무렵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호텔’ 앞 노상에 청소년 D을 보내

인 천 남동구 J에 있는 K 뒷골목에 주차해 둔 위 남성의 차량 내에서 불상의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고 1회 성 교를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요행위 등) 피고인은 2017. 2. 28. 10:24 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청소년 D에게 L 메신저를 통하여 “ 여보”, “10 번 할 수 있어 ”라고 문자를 보내

어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에 청소년 D이 “ 생리일 때 섹스 많이 하면 안 좋다고

함” 이라고 문자를 보내

어 성교행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6 번 정도는 해야 될 텐데”, “10 번하고 한 달 정도 쉬던가” 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청소년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017 고단 3012』

3. 사기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