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3. 11:26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전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 등 2명이 신고 경위를 청취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가려고 하자 뒤따라와 운행해 가려고 하는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고 경찰관에게 “씨발놈 이것들 확 팬다” 지구대에 가자며 순찰차에 자진승차하여 D지구대 내에 도착 후, 약 1시간가량을 욕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3. 13:00경 부산 사하구 D지구대 내에서 그 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는 지구대에서 받어라, 내 아들은 서울지방 검사다”라며 행패를 부리다 지구대에 도착한 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수사서류를 작성하던 경위 C의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밀쳐 넘어뜨리고, 끼고 있던 틀니를 빼내어 집어 던지고, 재차 옆에 있던 경사 E에게 “나를 잡아넣어라, 내 아들이 검사인데 내가 나오면 너거들 다 죽었어”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범행 CCTV캡쳐 사진 첨부)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