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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9 2015고합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02: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학 후배인 피해자 F(여, 20세)이 데려다주자, 방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치고 반항하며 모텔방을 뛰어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다시 방으로 끌고 온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왼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을 밀치고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창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다시 침대에 눕히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항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사정하던 중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일정한 주거에서 거주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