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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5189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0.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인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