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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3 2014고단15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강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42세)와는 운전강습 중 만나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먼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가지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심각한 정도로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 점, 다만 촬영물이 공중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