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480

명의신탁해지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동구 N 답 2,820㎡ 중 별지 목록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O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1926. 11. 24. 망 P, 망 Q에게 대전 동구 R 답 2,8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망 P은 1956. 3. 14. 사망하여 장남인 S이 상속받았는데, S 역시 1981. 1. 1. 사망하여 그 처인 T과 피고 B이 상속받았고, T 또한 2000. 11. 13. 사망하여 피고 B이 단독으로 지분을 상속받았다.

다. 망 Q은 1948. 5. 12. 사망하여 그 처인 U과 자녀들인 V, W, 피고 I, J, K, L, M이 상속받았는데, V이 1983. 2. 20.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가 V 명의의 지분을 상속받았고, 이후 U이 1996. 5. 19. 사망하여 자녀들과 며느리, 손자녀인 W, 피고 C, D, E, F, G, H, I, J, K, L, M이 U 명의의 지분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받았다. 라.

이 사건 종중은 별지 목록 ‘신탁해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고, 위 망 P, Q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가합685호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8. 12.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후 W가 2012. 12.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아들 X과 남편 Y이 2012. 5. 29., 2013. 9. 27. 각 사망하여 손녀인 Z이 W 명의의 지분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을 포기하였다.

바. 이 사건 종중은 2015. 7.경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은 2015. 7.경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망 P, Q을 상속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