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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12574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4. 소외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4,744,000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단133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2. 16.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28405호로 공사대금 34,744,0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4. 1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D에 대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채3446호로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8,323,106원(=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액 34,744,000원 압류금액 3,579,10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8.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추심금 38,323,1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는바,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추심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D 사이에 서울 노원구 E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