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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5 2015가합1773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20.부 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