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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22 2014누10507

최초요양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속 근로자 A은 2013. 5. 22. 피고에게 “2013. 4. 17. 예산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건설현장의 상가건물 2층 해체 과정에서 발판 없는 비계에서 미끄러지면서 쇠파이프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 A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은 2013. 4. 17. 16:30경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A이 당일 18:00경까지 거푸집 해체작업을 무리 없이 완료한 후 B와 퇴근을 하는 도중에서야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점, 이 사건 상병은 단순히 쇠파이프에 부딪쳐 발생하기 어려운 상병인 점 등을 종합하면 A은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라 종전의 다른 공사현장이나 귀가 중 부상을 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음

다. 인정사실 1) A의 업무 및 근로환경 가) A은 원고가 시공하던 충남 예산군 D빌딩 신축공사현장에 E의 소개로 2013. 4. 10.과 같은 달 17.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거푸집 해체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나 E의 직원이자 F로 불리던 B는 A을 비롯한 일용근로자들을 위 공사현장에 차량으로 출퇴근시켜주고 작업내용을 지시ㆍ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A이 2013. 4. 17. 7:00경 B의 차량을 타고 위 공사현장에 출근할 당시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한쪽 다리를 구부리지 못하는 등의 신체 이상이 없어 A에게 2층 거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