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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203020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1774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1774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6. 3. 28. 피고에 대하여 7,577,0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C은 2017. 3. 8.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C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자인 C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이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집행문부여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각각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조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