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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84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근로자들이 강제로 희망퇴직을 당하였다’는 부분과 ‘F이 L교회 인맥이고, K와 친분이 있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로 그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것에 불과하거나 이미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어서 허위사실의 구체적 적시로 볼 수 없다.

설령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직원복지 등 공공의 이익)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여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을지언정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업무가 방해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8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가) 먼저, 희망퇴직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E가 2008. 7. 31.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