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 특 40피트 컨테이너 샤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1. 17. 11:30 경 당 진시 원신 당로 190, 신당 교차로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우 강 쪽에서 신 평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량은 차량 길이가 약 16m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특히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량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면서 보행하던 피해자 C(72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7. 11:45 경 위 신당 교차로 도로 위에서 흉부 손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CD,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