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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7나2009532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1,523,295,900원 및 그 중 1,388,243...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한국자산신탁에 대하여 진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자임을 이유로, 예비적으로 피고 일신건영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일신건영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일신건영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피고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청구와 피고 일신건영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지위를 피고 일신건영이 승계하였는지에 따라 택일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예비적 피고인 피고 일신건영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주위적 피고인 피고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함께 확정이 차단되고 이 법원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1개동 916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세신방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