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743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03: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노래방’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화장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강제로 키스한 후,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 이러지 마시라”고 하자, 손을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