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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20나184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차량 피고차량 C D 일시 2019. 4. 23. 20:20경 장소 오산시 E아파트 앞 사거리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위 사거리 진입 전 3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고차량을 충격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액 2019. 7. 12. 2,417,8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함)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는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차량은 1차로에서, 원고차량은 2차로에서 각 좌회전을 하던 중 후행하던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추월하면서 원고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소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차량이 직진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원고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는 좌회전 및 직진 차로로서 좌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피고차량 운전자가 직진 중이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주된 과실은 원고차량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다만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도 옆 차로에서 원고차량이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원고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