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55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1. 9. 1.부터 2011. 9. 16.까지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D의 진술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