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9. 21:42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탑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집행유예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