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3.30 2020노40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수감 중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