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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83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