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83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